01 / | 현장답사 및 검토 | 1. 철거 현장 구조물 파악 2. 전기, 수도, 가스, 화장실의 위치 및 주변여건 파악 3. 작업일자 확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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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 / | 신고 및 협의 | 1. 구조물 해체공사에 수반되는 대관업무 접수 2. 폐기물 처리 계약 간 분야별 건축물 군간처리업체 |
03 / | 구조물 해체 / 계획수립 | 1. 해체 건축물에 대한 적정공법수립 및 공정표 작성 2. 소음, 분진, 진동 등 안전대책 수립 |
04 / | 가설작업 | 1. 소음, 분진 차단 설치(울타리) 2. 가설급수, 전기 등 사용 가능하도록 조치 |
05 / | 지상, 지하 구조물 해체작업 | 1. 목자재, 철자재 분리 수거 후 본 건물 해체 |
06 / | 폐기물 반출 및 마무리공사 | 1. 폐기물 지정차량 지정장소로 반출 후 가설재 해체 2. 마무리 정리정돈 작업 |
07 / | 공사완료 | 1. 건축물 멸실 신고 |